인천 서구가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용자 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역사 등 주요 이동 거점에 홍보망을 구축하며 법규 준수 캠페인을 본격 추진했다.
인천 서구,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홍보로 사고 ZERO 도전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와 함께 보행자 충돌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송도에서는 30대 여성이 어린 딸과 이동하던 중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10대 학생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60대 부부가 부상을 입고 아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서구는 이러한 사례가 새로운 이동수단의 확산과 관련 법규의 미비, 그리고 인도·차도를 가리지 않는 고속 주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구는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안전수칙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수이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차정원 1인을 초과할 수 없고 동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적용되며, 횡단보도나 보도 주행은 금지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로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의 범칙금이 따르게 된다.
서구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 이용이 많은 학교 주변과 역사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과 SNS 카드뉴스, 구정 알림톡,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구정 소식지 등 생활권 중심 홍보를 강화해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구민 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