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결심, ‘건강 챌린지’로 실천하자… 대한비만학회-미미미누, 청소년 신년 건강관리 수칙 전파
대한비만학회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크리에이터 미미미누(본명 김민우)와 함께 진행 중인 ‘건강한 나를 위한 R.U.N.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새해 출발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겨울방학으로 인해 자칫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쉬운 1월 초, 청소년들이 새해 결심을 실천으로 옮겨 올바른 생활 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노보노디스크제약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성장기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 습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세 항공사에 총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후 이루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노선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 동안 이동지역에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 국제선 항공편은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델타항공은 유사한 위반 사례를 보여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노선에서 4시간 58분간 승객을 기내에 탑승시킨 채 대기했다. 또한, 신규 취항 예정이었던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시작해 항공사업법 제60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규정을 어겼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